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5조 (경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내 경보는 경종 및 방송(자동음성안내)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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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