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6조 (직원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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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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