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8조 (비상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에 의한 비상 동원시에는 전 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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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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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