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9조 (자위소방대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밑에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
②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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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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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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