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7조 (비상반출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에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함에 다음과 같이 관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img id="12916825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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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소방안전관리자제3조 · 화기단속책임자제4조 · 화재의 발견제5조 · 경보제6조 · 직원소집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상반출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상동원제9조 · 자위소방대 편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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