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2조 (소방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사무관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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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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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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