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