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