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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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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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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