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자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기념관의 전시물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2. 기념관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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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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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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