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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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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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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