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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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기념관 운영ㆍ역사학ㆍ문화재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행정관리과 직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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