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법과학감정실이란 연구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DNA, 화학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해 연구원ㆍ경찰 간 합동 감정체계를 구축한 감정실을 의미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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