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7조 (감정서 결재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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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
②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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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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