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7조 (감정서 결재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
②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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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제4조 · 운영원칙제5조 · 운영위원회제6조 · 감정물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감정서 결재 및 발송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감정물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