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6조 (감정물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의뢰기관이 의뢰한 감정물은 합동법과학감정실에서 확인한 후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해당 감정의뢰서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개정 2023. 3. 13.>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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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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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