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4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법과학감정실에는 각 분야별로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합동법과학감정실 근무자는 소속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2. 1. 3.>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합동법과학감정실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획전략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13.>
그 외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