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8조 (감정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합동법과학감정실 각 분야별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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