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규정 제3조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 및 감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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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법과학감정실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5.>
②합동법과학감정실의 감정분야 및 주요유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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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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