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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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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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