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 기본운영규정」제32조에 따라 관리원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공적심사 및 관리원의 인사관리 상 중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관리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관리원의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그 밖에 인사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및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4. 장관, 원장 및 각 센터장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추천)5.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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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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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