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민간위원:「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총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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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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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