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원 또는 결원 등의 이유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채용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본부 인사기획관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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