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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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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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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