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문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협력ㆍ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과에서 회의 주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장과 분과위원 중 1인을 공동분과위원장으로 한다.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 간사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 산업계 : 관련 분야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2. 학계 : 대학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연구/공공기관 : 관련 분야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4. 정부기관 : 관련 분야 정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5. 기타 : 상기 분야 외 각 분야의 상당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등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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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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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