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변경ㆍ평가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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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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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