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운영기획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 센터장, 기획전략과장,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 <전문개정>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 중 1인3. 디지털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성과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