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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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회의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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