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 혁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