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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