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대검찰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