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⑤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
⑥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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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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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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