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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