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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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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