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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