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2조 (자문단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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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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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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