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3조 (재검토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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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