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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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