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2조 (대상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가.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라. 외화현금배달 우편물마. 냉동ㆍ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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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