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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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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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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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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