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조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