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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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9조 · 징계의 감면제20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21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2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