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
- 제14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그 외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센터는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