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센터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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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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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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