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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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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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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