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3조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1. 조문 원문
①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것으로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정료 이외에 보정서에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1. 12. 16.>가. 삭제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삭제 보정하는 청구항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청구항의 수나. 추가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를 합산한 청구항의 수다. 삭제 및 추가하는 청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각각 이를 가감하여 남은 청구항의 수 <개정 2010. 6. 29., 2021. 12. 3.>3.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9. 6.30.이전에 출원되어 거절결정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ㆍ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2021. 12. 3., 2021. 12. 16.>4. 삭제 <2021. 12. 3.>5. 삭제 <2021. 12. 3.>
②디자인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2. 3., 2021. 12. 16.>
③상표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2.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품류를 보정하는 때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7. 1.>3.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상품류의 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3. 7.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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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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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특허거절결정ㆍ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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