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5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 예규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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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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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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