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18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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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2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제13조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13의2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제14조 그 밖의 세부 절차 등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제4조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제6조 그 밖의 수수료제7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7의2조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제7의3조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8조 납부방법 등제8의2조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