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ㆍ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ㆍ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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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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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