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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