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2조 (수수료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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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
⑤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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