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7조 (입주자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입주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식비2. 관리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공공요금을 포함한다.)3. 입주보증금
②제1항의 비용 산정,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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