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6조 (입주자 선발기준 및 모집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숙식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한다.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4. 군인자녀의 연령5. 그 밖에 기숙사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국군복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인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국군복지단장은 기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해 국방일보, 인트라넷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전국의 기숙사 현황(수용규모, 모집인원, 연락처 등)2. 입주자격 및 선발 기준3. 입주 지원 절차4. 제출 서류5. 비용부담 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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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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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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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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